매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창문잠금장치·휴대용비상벨) 지원,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문화·여가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8~26일 열리는 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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