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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구속..“도주 우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6 19:13

수정 2022.04.16 19:1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두 차례 방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고종영 부장판사)은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를 입은 A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한 시간여 지난 오후 3시43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 불을 지른 데 이어 15일 오전 3시23분께 4층 높이의 상가 건물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직후 발견돼 금세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화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며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포착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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