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8~2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돼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 1심 재판도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동의하면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었을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6년 3~4월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1호 사건이다.
이들은 2016년 1월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직무 관련성에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향후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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