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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하다 사고낸 뒤 달아난 70대 남성 '징역1년'

뉴스1

입력 2022.04.17 08:28

수정 2022.04.17 10:5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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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려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5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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