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총 4가지 주제로 자유 형식의 영상을 공모 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사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 정보유통, 업무 방해, 그리고 수업하고 있는 교사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뮤직비디오, 패러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어떤 형식의 영상을 제출해도 상관 없다. 오는 18~29일 '교육활동침해예방'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와 KEDI는 이번 공모전 심사 방식에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다. 투표는 다음달 9~15일 1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도 병행한다. 제출한 영상이 주제 뜻을 잘 담고 있는지를 비롯해 독창성과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심사를 거쳐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각각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팀, 장려상 3개팀, 참가상 5개팀 총 22개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 우수상·장려상에는 KEDI 원장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5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2014년 4009건에서 2018년 2454건,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원격수업이 정착되면서 수업하는 교사의 영상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트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나타난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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