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는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감안해 협력사와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협력사에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대여금을 연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재무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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