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투숙 중인 모텔이 춥다는 이유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객실 바닥에 휴지 10장 이상을 쌓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잘 번지지 않자 스스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투숙 중인 객실이 춥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텔에는 손님 30명 등 모두 34명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번 범행에 한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불을 진화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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