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구군,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용 지원 2차 사업 추진

뉴스1

입력 2022.04.18 10:11

수정 2022.04.18 10:11

양구군청 전경.© 뉴스1 DB
양구군청 전경.© 뉴스1 DB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직활동 지원 2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애 단 한번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2명의 여성이다.

2차 사업에서는 신청 가능한 연령을 기존 만 40~54세에서 만 40~5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지원 신청은 양구군 거주 만 40~59세의 미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여성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 등록한 여성이면 신청가능하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 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돼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지원된다.

이와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컨설팅,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양구군은 오는 24일까지 구직등록기관인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내달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양구군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