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남해해양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 울산, 경남 해역에서 접수된 해양오염신고는 2708건이며, 이 중 신고자 128명에게 신고포상금 1721만원을 지급했다.
해양환경관법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신고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이 해양오염을 발견할 때에는 전화 119번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조치 후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에 관련된 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남해해양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는 해양오염 불법행위 목격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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