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난 2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의 취소로 침체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조례제정 등 지원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예술인 지원금 지급대상은 18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이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 예술인과 지난 2월 예술인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5월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Δ긴급복지 지원금 신청서 Δ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Δ예술활동증명 확인서 Δ주민등록초본 Δ통장 사본(신청인명의)으로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돼 지역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상 예술인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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