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골든타임이 중요한 구급·화재 현장에서 '모바일 영상통화'가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증평군 한 공사장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당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이학문 소방장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출동 지령을 내린 뒤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으로 본 환자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 소방장은 즉시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흉부 압박법 설명과 함께 신호와 구령도 불러줬다.
약 10분 뒤 미동조차 없던 남성이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남성은 일상으로 복귀해 이전처럼 생활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이 소방장과 신고자가 협심해 골든타임 안에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 소방장과 신고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
영상통화로 생명을 살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제천시 한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119종합상황실 관제 요원이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 초기 진화에 성공해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다.
같은 달 30일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초기 진화와 대피를 유도, 피해를 막았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는 중학교 1학년 여중생과 초등학교 6학년 여아만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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