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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경찰 불구속 송치 성폭력 사범 29명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04.18 14:29

수정 2022.04.18 14:37

검찰 로고/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 로고/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중대 성폭력 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성폭력 사건을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

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인 대상 성범죄 18명,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8명, 장애인 대상 성범죄 3명이다.

검찰은 이중 직접 수사로 23명에 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직접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통해 구속기소했다.


실제 지난해 6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송치된 인천 지역 공무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 주장을 입증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2020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을 임의로 보호하고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등)로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등)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의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혐의 없음 처분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시 수사했다. 그 결과 교도소 수감 중인 공범과의 화상 면담, 피의자 통화내역 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확인해 입증 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5월 지역 한 모텔에서 14살 남학생을 협박해 폭행한 뒤 97만원을 송금받고 신고를 막고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도 공갈 등 혐의로만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도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 피의자가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발견해 혐의를 입증해 추가한 뒤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권 존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모두 결합돼야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해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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