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9년 부산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50대)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정씨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7월8일 항소심에 접수된 지 285일 만이다.
경동건설과 JM건설 측은 재판에서 하청노동자 정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의 유족은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장문의 호소문을 전했다.
경동건설 추락사는 2019년 10월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추락 원인에 대해 경동건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경찰청, 노동청이 제각기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고,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도 없어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어왔다.
1심 재판부는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동건설과 JM건설 업체에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유족과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검찰과 경동건설 측도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정씨 유족과 28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심 선고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라며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 엄격하고 정확한 법의 잣대로 고인의 죽음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는 정씨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781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5월26일 오전 10시 부산고법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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