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대전 유성구에서 4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5월 15일에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2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전 한 사립대 교수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시간 내에 2번에 걸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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