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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韓中노선 해상운임 담합 심의 늦춘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8 15:14

수정 2022.04.18 15:14

중국 대도시 셧다운 등 고려
전원회의 내달로 연기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에서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오는 27, 28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를 늦추면서 빨라도 다음 달 초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원래 제출 기한은 지난 15일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면서 전원회의 개최도 기존 27일(한·중), 28일(한·일)에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중국 항로의 경우, 20여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선사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다.
이 선사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운임을 담합하고 유류할증료 등 추가운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봤고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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