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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120명에 성착취물·유사강간 초교교사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22.04.18 16:03

수정 2022.04.18 16:25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이를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된 초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2월28일~2021년 2월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 일부 사진을 찍게하고 전송하게 해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은 1910개로 파악됐다.


A씨는 또 SNS로 통해 알게 된 B양(13)에게 2020년 9월19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이 A씨로부터 성착취 등 피해받은 10대 청소년들이 약 1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지역 소재 한 초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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