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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취소' 2심 준비절차 19일 비공개 진행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8 17:12

수정 2022.04.18 17:1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론준비기일에는 헌법상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사건의 변론 자체나 개별적 입증행위 자체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변론기일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인 다음 달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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