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첫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08:50

수정 2022.04.19 09:28

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정부-부울경, 분권협약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초광역 교통망 조성 등 자치권을 갖는 국내 최초의 메가시티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초광역 메가시티 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776만명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19일 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을 전날 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분권협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일부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하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이 개정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 명칭이다.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이다. 총인구는 776만명(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이다.

전날 부산·울산·경남은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았다. 이어 부울경 3개 시·도 고시 등의 절차를 완료, 특별지자체로 효력이 발생했다.

■초광역 교통망 만들고 별도 의회 구성
부울경특별연합은 국내 첫 특별지자체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자치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울경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국토교통부 소관)를 특별연합에 위임키로 했다.

부울경이 미래 자동차·항공, 친환경 선박 등의 산업경쟁력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현재 27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한 이후 1년 2개월여만의 사실상 출범한 사례다. 지난해 2월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고 7월에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가동했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가 지난 18일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이 법적으로 공식 출범한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한다. 전체 27명(부·울·경 의원 각 9명씩)이며, 의장은 부·울·경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이 선출된다.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의장은 "중앙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실장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 초광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전북, 강원, 제주 등에서도 강소권 발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좀 더 속도를 내 주기 바라며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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