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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 촬영물 무료 삭제... 피해자 소송·심리 등 전방위 지원"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8 18:07

수정 2022.04.18 18:07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개관
AI 활용 영상 삭제 기술 개발
소송비용 건당 165만원 지원
"서울시, 성범죄 촬영물 무료 삭제... 피해자 소송·심리 등 전방위 지원" [인터뷰]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다. 관련해 'n번방 방지법' 등이 시행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안심지원센터)를 지난달 말 개관했다.

안심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를 꼽았다.

김 실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영상물 삭제는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가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에도 신경을 썼다.

김 실장은 "안심지원센터 번호(815-0382)는 '영상(03)을 빨리(82) 없애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해방(815)시켜 드리겠다'는 의미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구나 한 번만 듣고도 번호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삭제 기술과 관련 김 실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개발을 준비 중"이라며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로, 연내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심지원센터는 '영상물 삭제'와 함께 법률지원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법률·소송 전 과정에 전문 상담이 가능한 '지지동반자'를 일대일 매칭해 지원한다. 민·형사소송에 드는 비용도 1건당 최대 165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도 10회 무료 지원한다. 김 실장은 "피해 영상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어딘가에 영상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정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두번으로 끝나는 심리치료가 아닌 일상회복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안심지원센터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신경 썼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삭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디지털 성폭력 영상삭제와 같은) 업무는 소모적인 일이다. 때문에 (피해자와 근무자 모두가) 최대한 휴식이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가구 배치, 벽지 도색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혼자서 끙끙 앓는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망설이지 말고 안심지원센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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