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메시지 주목

뉴스1

입력 2022.04.19 05:30

수정 2022.04.19 05:3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군 내 성추행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이 상정된다.

이 특검법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이 중사의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냐"라고 위로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가는 길에 이 중사 부친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밖에 중대선거구제를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충남, 광주 등 일부 기초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시·군·구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적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의 의의와 이를 계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비대화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 상생·협력을 통해 800만명의 경제·생활·문화·행정 공동체를 구축,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광역 단위의 생활권,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거점이 전국 곳곳으로 다극화가 될 때 비로소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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