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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륜차 소음 불법튜닝 등 합동 단속

뉴시스

입력 2022.04.19 09:25

수정 2022.04.19 09:25

기사내용 요약
이달 중 불법 구조변경, 불법 등화류 등 집중 단속

불법 이륜차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이륜차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이륜차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중 동부양산 지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양산시 웅상출장소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위반(가림·훼손·미부착),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소음기준 초과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문제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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