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감안, 지원기간 1년 연장…내달 13일까지 신청
충남도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도입 당시 지원 기간은 3년이었지만, 지난달 28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올해에도 중단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송무경 충남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누적돼 경비 절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시군은 건강보험 184억 원, 국민연금 26억 원, 고용보험 12억 원, 산재보험 44억 원 등 총 266억 원을 투입, 국민·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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