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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대재해처벌법 사회재난 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2:00

수정 2022.04.19 12:00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회재난 교육을 20일 진행한다.

이번 교육 주제는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다. 법의 주요 내용, 사고 사례에 따른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화력발전소내 운반기(컨베이어) 끼임사고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물류공장 화재사고 등을 사례로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해 학습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교육이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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