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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靑 "軍성폭력 근절 계기 되길"(종합)

뉴스1

입력 2022.04.19 12:16

수정 2022.04.19 12:1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9일 공군 내 성추행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법률공포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이 중사의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냐"라고 위로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가는 길에 이 중사 부친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이 중사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5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 중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유실·유기 동물 보호체계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보고도 있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간 동남권 균형발전 전략에 각별히 신경써 왔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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