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안보리 비토권 제한 19일 총회서 논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3:32

수정 2022.04.19 13:32

러시아 직겨냥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특별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AP뉴시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특별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이 리히텐슈타인 요청으로 19일 소집되는 유엔 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특정 결의안 발의 시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 권한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국제 분쟁 개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2월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인 러시아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인데도, 폭넓은 권한인 비토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이번 전쟁에서 유엔과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히텐슈타인이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쟁점 결의안이 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AFP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하나 이상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한지 10일 이내에 총회가 소집돼 193개 회원국이 비토권 행사 정당성 관련 토론을 벌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의안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특정 결의안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할 때 행사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번 결의는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를 직겨냥, "우리는 특히 지난 20년간 조지아내 유엔 감시단 파견이나 시리아 화학 무기 조사,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MH-17 항공기 격추 사건 관련 형사재판소 심의 개시 등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부끄러운 패턴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조건적인 비토 제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 선택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보장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1946년 소련을 시작으로 실효 행사됐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사용한 비토권 행사 횟수는 무려 143차례로, 미국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 각각 18회에 비해 훨씬 많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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