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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취소 소송' 尹 2심서 "절차적 하자"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6:49

수정 2022.04.19 16:4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는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왜곡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징계 수순에 대해 이 판례가 준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결정할 순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주장할 게 없고, 특별히 새롭게 주장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를 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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