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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 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시행

뉴시스

입력 2022.04.19 16:38

수정 2022.04.19 16:38

식당에 설치된 입식 테이블. *재판매 및 DB 금지
식당에 설치된 입식 테이블.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15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11월까지 1차 신청을 받아 151개 업소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 자체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 분야로 간판 교체와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6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54)로 하면 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가 접수

밀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10년 이상의 노후보일러 교체 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6일까지다. 일반 가구는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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