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울·경 1시간 생활권으로… 교통·주거 등 초광역 시너지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8:15

수정 2022.04.19 18:15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의미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 갖고 교통망·기반 산업 공동 활용
차·조선·항공 3대 산업 키워 2040년 인구 1000만 시대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으로… 교통·주거 등 초광역 시너지 낸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출범은 초광역 협력이 처음 실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구역의 벽에 갖혀있는 지방분권 한계를 깨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인 것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인구 776만명의 메가시티로 별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갖추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광역간선 급행버스(광역 BRT) 구축, 물류단지 조성 결정과 같은 중앙정부 권한도 넘겨받는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교통·주거·일자리·교육 등에 초광역 시너지를 내야 하는 점이다.
다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첫 시도인만큼 여러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특별연합 청사 마련 및 의회 구성, 재원집행 우선순위 결정, 국가보조금 분배, 특정지역 쏠림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별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구 776만 부울경 메가시티

19일 정부와 부울경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은 전날 행안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끝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법적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관할 인구는 776만명(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 이는 자치단체 단위로 서울(950만명) 다음으로 많은 인구다.

분권 협약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지자체 에 신속히 넘기겠다는 약속이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게 양해각서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사업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 운영 등이다.

■초광역 교통망·물류단지 가능해져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자치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울경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부울경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 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국토교통부 소관)를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부울경은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3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시간 생활권의 광역교통망도 만든다. 이렇게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현재 27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로, 철도,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 1월1일 시작된다. 올해 안에 준비해야할 게 많다. 우선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한다. 의원은 전체 27명(부·울·경 의원 각 9명씩), 의장은 부·울·경의 단체장 중 1명씩 맡는다. 이밖에 사무 직원들도 선발하고 특별연합 청사(사무소)도 설치해야 한다.

■'제2호 메가시티' 탄생 관심

부울경에 이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메가시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범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이 그것이다. 핵심은 규제 특례에 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하→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가 대표적이다. 지방 투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재정 투자토록 해줄테니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진척 속도가 빠르다. 행정통합을 목표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가동 중이다. 충청권,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 강원, 제주 등은 강소권 발전전략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 의장)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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