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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티오씨엘 4570가구 공급 ‘무기한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8:18

수정 2022.04.19 18:18

인천시, 시행사 DCRE 상대 형사고발
환경영향평가법·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DCRE "하반기 6·7단지 동시분양 검토
사업 늦은 8단지는 내년으로 연기될듯"
인천 시티오씨엘 4570가구 공급 ‘무기한 연기’
인천의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시티오씨엘(조감도)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며 청약 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인천시가 시행사를 상대로 최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서면서 4500가구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시티오씨엘 시행사인 DCRE가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미제출 했다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사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지정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며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시티오씨엘은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1 일대 154만6747㎡를 개발해 2025년까지 1만3000여가구와 학교·공원·업무·상업·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분양한 1·3·4단지와 상업시설은 모두 완판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분양한 4단지는 1순위 245가구 모집에 1만917명이 몰리며 평균 44.56대 1의 경쟁률로 미추홀구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기도 했다.

올해도 6단지 1744가구, 7단지 1478가구, 8단지 1348가구 등 총 457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인천시의 잇따른 고발로 분양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도 DCRE를 고발한 바 있다. 아파트 층고를 36층으로 변경하며 방음터널 등 환경보전방안 등이 누락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DCRE 측은 사업과 분양 인허가권자인 미추홀구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착공과 분양을 했다는 입장이다. DCRE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고발된 도시개발법 위반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공급계획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었지만, 인천시에 이미 계획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인천시와 시행사의 분쟁으로 빨라도 오는 하반기에나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도심 단절과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에 2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인천시나 사업자(DCRE)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DCRE 관계자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려면 우회도로 건설과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으로 사업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6·7단지 동시 분양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이 가장 늦은 8단지는 결국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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