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백악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효법원 판결 항소 '고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0:39

수정 2022.04.20 10:39

-플로리다연방법원, 전일 의무화 연장 정부결정에 무효 판결
-미 법무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
-바이든 "탑승객의 의지에 달려" 언급하면서 전용기에서 마스크 착용
-백악관 대변인도 마스크 착용 권고 입장 밝혀
백악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포츠머스 국제공항에서 손경례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포츠머스 국제공항에서 손경례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뒤집은 법원 판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18일 비행기, 기차, 버스,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처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 직후 미 교통안전청(TSA)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5월3일까지 보름 연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그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마스크 의무화를 무효화한 만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로 가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이 CDC의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중보건 결정을 법원이 해선 안 된다. 그것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률 전문가인 로런스 고스틴 교수는 "선을 넘은 법원 판단이 CDC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CDC 명령을 무효화하는 선례를 방치하면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