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본인이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2:00

수정 2022.04.20 12:00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파이낸셜뉴스]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만1406건이었던 심의결정이 2021년 11만3804건으로 85.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2020년 10만4077건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2021년 4~8월)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이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였다. 또한 양측 운전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이 카드뉴는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해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