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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일 여론전…"'검수완박' 되면, 정인이 사건 묻힐수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4:16

수정 2022.04.20 14:2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실체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평검사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검찰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이후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14일 반부패강력부, 이날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 등 검찰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형사부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대상은 경찰 송치사건으로 검찰 처리사건의 대부분(99% 이상)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작년 한해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 후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30%, 최근 2년 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한 사건은 20%에 달한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직구속한 인원은 886명,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건은 19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계곡 살인' 이은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찰 역할이 송치기록 검토 만으로 제한 될 경우,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소 여부는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피해가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록 만으로 실체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검은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시 공범들이 서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는 취지다.

정인이 사건 역시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김지용 형사부장은 "지금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딱히 강제할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정책관실 역시 '검수완박' 법안이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과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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