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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증차 화물차 주의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2.04.20 14:38

수정 2022.04.20 14: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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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가 화물차 불법 증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허가가 금지돼 있다.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고, 영세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송사업을 원하는 자는 기존의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양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양도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지난 1월 동구청 직원이 화물차 양도양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차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양도·양수가 과도하게 여러 차례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본래 1개인 영업용 번호판이 여러 개의 영업용 번호판으로 증차돼 여러 곳의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불법 증차 리스트에는 해당 번호판이 없었다. 이에 담당직원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를 했다.

국토부는 "불법증차가 맞다고 판단된다"며 "번호판이 양도될 지역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답변을 했다.

결국 담당직원은 해당 번호판의 양도·양수를 허가하지 않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대폐차 신고 이후 처리기간 중에 동일차량을 타 시도에 양도양수 하면서 이중 등록 등의 방법으로 불법 증차를 시도한 경우다.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불가능하지만 '특수'화물차의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증차하는 사례도 있다.

청소차 또는 살수차 등 특수화물차로 허가 받은 뒤, 허가받은 차량의 적재함을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하는 경우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증차 차량이 뒤늦게 확인되면 '감차' 처분을 받게 돼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며 "차주들은 관계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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