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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4:47

수정 2022.04.20 15:05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오는 21일 석방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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