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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외부 통제 등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조만간 총장이 발표(종합)

뉴스1

입력 2022.04.20 15:37

수정 2022.04.20 15:37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조만간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발표하기로 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시민위원회 외에도 수사 개시 등에 있어서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통제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문제점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대검 내부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부분이나 수사 경과 절차 부분에 대한 외부인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의원회나 시민위원회 제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 과장은 "현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데 기속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지와 새로운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와 시민위는 검찰 수사·기소 단계에서 시민 감시와 참여를 인정해 검찰권 행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예규에 근거해 설치된 내외부 의견수렴 기구다.

하지만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대검예규가 아닌 법제화가 추진돼야 하며, 기속력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장은 수사심의위가 활성화될 경우 여론에 치우쳐 오히려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엔 "어떻게 다 여론에 따르겠느냐"며 "뇌물사건 등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분하는 사건은 여론에 따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는 정치적인 사건이 너무 많다"며 "이런 사건을 전부 다 사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를 풀어두는 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수는 60만8353건이다. 이중 검찰이 불기소한 건수는 11만7057건으로 약 20%에 이른다. 경찰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사건 중 20%를 검찰은 다르게 본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건도 1909건(2020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기소여부 판단이나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환자를 진찰하지 말고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이나 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은 직접 나서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한 반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부장은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개정안이 Δ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과 Δ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Δ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석방 규정 삭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검찰 단계에서의 구속이 교도관과 검사로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경찰서 유치장은 수용자 관리와 수사 주체가 경찰로 단일화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인권정책관실은 또 고소·고발인이 항고나 재항고를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어 항고·재항고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무력해진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불기소하는 사건은 항고나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은 항고나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봉쇄된다는 설명이다.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은 "경찰의 수사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류만 봐서는 파악이 어렵다"며 "만나서 조사도 하고 파악해야 방지가 가능한데 현 입법 움직임은 그런 기회를 막고 있어서 인권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이후 부서별로 돌아가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지난 14일 반부패강력부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날은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에서 나선 것이다.


오는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에서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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