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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인권위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7:09

수정 2022.04.20 17:09

2020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기관 국공립 비율 1% 미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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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돌봄 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의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노인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 임금 기준을 제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제도가 공적사회보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초기 민간기관 주도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민간 의존도가 심화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5384곳 중 민간 기관은 2만5140곳, 국공립 기관은 244곳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지만 비용 절감 등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민간 기관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5만명의 고용 형태와 임금을 합리화하고 이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108.5시간을 일하고 평균 114만원을 벌었다. 절반 이상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인권위는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 돌봄 노동자는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방역 등 업무량이 늘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며 적극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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