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운영지침
거리두기 해제 맞춰 대면교육 전환
'준비·이행·안착’ 회복 3단계 추진
재확산 땐 탄력적으로 학사운영
대학에는 전문 심리치료 등 지원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도 오는 5월부터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원격수업은 5월부터 종료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도 종료된다
거리두기 해제 맞춰 대면교육 전환
'준비·이행·안착’ 회복 3단계 추진
재확산 땐 탄력적으로 학사운영
대학에는 전문 심리치료 등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초·중·고 등교 정상화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준비, 이행, 안착 3단계 절차를 거쳐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준비 단계'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5월 이후 학사 운영 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정상 등교 준비를 위해 단축수업 등 탄력적 수업시간은 중단이 권고된다.
다만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법정수업일수 30%에 해당하는 초·중·고 57일, 유치원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혼란을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돼도 현행 지침을 올 한 해 동안 유지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5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4주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5월 22일까지는 교육분야도 일상회복 이행 단계를 시작한다.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방역 목적으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목적의 '원격수업'은 이 시점부터 종료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때 활용한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 교과 수업,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수학여행, 소풍(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은 학교가 유행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년·학급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만약을 대비해 학교가 짠 업무 연속성 계획(BCP)도 유지한다.
이르면 5월 23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낮출 경우,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등교, 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때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안착기로 돌입하며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살린 다양한 수업을 활성화한다.
■대학은 대면수업 전환 권고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을 배려해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을 정하고 혼합수업에는 원격학습자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다음 달부터 개편된 방역 기준을 적용해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한다. 다만,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거리두기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숙박형 행사는 기존에는 학교 방역·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할 수 있다.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하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며, 마스크 권고도 KF80 이상에서 비말차단용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대학생 학습·정서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학생지원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 의료기관이나 전문 상담·심리치료센터 협력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의 상황이 진단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방역당국의 추이 분석과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현장이 빠르게 비상대응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