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공천 심사 배제’라는 6·1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칭하며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내 유일한 야당 소속인 국민의힘 우애자 의원(비례)이 “공천기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당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재선을 목표로 중구 제2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우 의원은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경쟁자인 김선광 예비후보에 관해 언급,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는 자는 공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마련, 김 예비후보는 2019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아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중구 당협위원장이 오히려 나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자기 사람인 김 예비후보를 공천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리 당협위원장이 시·구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공천기준마저 무력화하며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란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우리 당에선 저 혼자 4년간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21명의 의원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 의원이 돼 7월에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에서도 일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광 예비후보는 “시당 공관위에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공관위에서 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위원 전원 합의가 이뤄지면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관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전 중구 2선거구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민주당 홍종원 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패했던 김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소명 내용을 묻자 “공관위에 제출한 사안을, 어떤 결정도 내려지기 전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공천기준 무력화 시도 논란에 휩싸인 이은권 당협위원장은 “파렴치범이나 상습범이 아닌 한 공관위에서 전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고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할 것”이라며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구 2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황운하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인 장진섭 전 서구의원을 단수공천, 이를 놓고도 중구 지역위원장인 황 의원이 과도하게 공천에 개입해 자기 사람을 내려꽂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장 비서관은 전과가 3건으로 이 중 2건이 음주운전(2004년 4월 벌금 100만원, 2014년 10월 벌금 300만원 처분)인데 윤창호법 시행 전이고, 나머지 1건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2012년 12월,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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