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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3:45

수정 2022.04.21 13:45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혐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김씨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김씨가 빼돌린 공금은 115억원에 달한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과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 보고 전자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 등을 직접 결재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반납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24일 횡령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단독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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