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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당일 치료 뒤 복귀

뉴스1

입력 2022.04.21 13:42

수정 2022.04.21 13:4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깨어났다.

21일 유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당일 아침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구치소 관계자는 유씨를 인근 응급실로 보냈으며 유씨는 당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는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되자 이에 상심해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씨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배임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씨는 지난 20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씨를 사실혼 관계 여성인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유씨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늘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 교사 재판을 분리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변론분리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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