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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불법 산지·농지 전용…원상회복 등 시정조치

뉴스1

입력 2022.04.21 14:00

수정 2022.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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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산지 등의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조치 미흡 등으로 복구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서 태안군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군수 A씨로부터 태안군 원북면 일원 토지에 대해 A씨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 신청을 받아 허가했다.

A씨는 위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인접 산지에서 절토를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총 1940㎡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산지 등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태안군은 2019년 8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의 준공 검사를 위해 위 불법 전용 현장을 방문하고도 준공 검사 대상 허가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산지복구 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태안군수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과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 및 농지 전용된 태안군 원북면 일원 토지에 대해 산지복구 명령 및 농지 원상회복 명령 조치 등을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1월 태안군수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비리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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