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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노조, 지난해 임금협상 재교섭 난항 이유 파업 투쟁 예고

뉴스1

입력 2022.04.21 15:12

수정 2022.04.21 15:12

현대중공업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4605명(59.3%)의 반대로 부결됐다.© 뉴스1
현대중공업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4605명(59.3%)의 반대로 부결됐다.©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이어 노조측의 재교섭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21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1차 잠정안 부결이 노조의 추가 재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오너 일가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 공동배분과 정당한 노동가치 지급에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투쟁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파업하면 지난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강력한 파업을 전개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해고자 1명 복직, 특별휴가 1일,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재개, 신규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잠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4605명(59.3%)이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측은 잠정안 부결 이유가 지난 8년 동안 누적된 임금 하락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 표출로 보고 사측과의 재교섭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1차 잠정안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금을 제시한 것이며,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후속조치도 남아있어 당장 추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교섭 불참 사유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임금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21일과 22일은 사업부별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사측이 이번 주말까지 재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 중앙쟁대위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21일 사측에 발송했다.


요구안에는 임금성 외에도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기존 공장 유치, '한시 공정 이외 촉탁직 폐지' 등을 통한 고용안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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