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제2의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21일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 문제가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 업무 소홀로 시정 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 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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