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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금리·부채 감면…긴급금융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8:21

수정 2022.04.21 18:21

인수위, 손실보상안 다음주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음주 중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전날 5차 회의를 진행해 관련 사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께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며,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다.

또 코로나특위는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코로나 특위의 설명이다.
홍 부대변인은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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