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경의선숲길공원 주변 지역 등에서 카페·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남동 239-1 일대는 2011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정주환경을 관리하는 휴먼타운 사업에 착수, 2013년 완료한 곳이다.
2015년 경의선숲길공원 개장 후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 주변상권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구역명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다.
경의선숲길공원변은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허용됨에 따라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됐던 상업기능은 공원변 전체로 확대돼 구역 내부 주요 도로변에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지 남·북측은 경의선숲길 개장 이후 음식점, 카페 등 개성있는 장소가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변화됐지만, 용도 규제로 인해 대상지까지 상권이 확장되기 어려웠다.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숲길변 건물 1층부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받을 수 있다.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