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남성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2 13:33

수정 2022.04.22 13:33

창원지법 거창지원.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지난 21일 스피커로 염불 소리를 크게 재생했다가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A씨에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차린 자신의 법당에서 스피커를 통해 염불을 큰 소리로 재생했다. A씨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B씨를 둔기로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에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재생했는데 이 소음으로 이웃주민인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흉기도 들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에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는 식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둔기를 대문 앞에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보았을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피의자인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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