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21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한 단독주택 발코니에서 불이 나 2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발코니 바닥 등이 타며 소방당국 추산 1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는 "발코니에서 흡연 후 휴지통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출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담배꽁초 불씨가 휴지통에서 착화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제주소방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70건 중 25건(14.7%)이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담뱃불 취급 부주의 화재 1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야외 5건, 근린생활시설 4건, 주택·아파트 2건, 사무실 1건, 자동차 1건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하고, 흡연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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