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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없음 결정"

뉴스1

입력 2022.04.22 11:01

수정 2022.04.22 11:01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안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각각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2020년 5월 구리시 모든 세대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일반생활화학제품인 '락스'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월에는 시 산하단체 소속 직원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등의 홍보물을 장자호소공원 공사현장 울타리에 게시, 분기별 1종 1회 게시를 초과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9월 'E-커머스 물류단지, 푸드테크밸리' 동영상을 게시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비슷한 시기에 안 시장은 SNS에 성남시 대장동 사업 의혹을 해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안 시장의 측근 A씨 등 4명은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안 시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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