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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공원서 '특정부위' 노출 경찰,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뉴스1

입력 2022.04.22 11:04

수정 2022.04.22 11:04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낮에 공연음란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2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A경찰관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다"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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