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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비례 1명 감소, 북구 구의원 1명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2 17:47

수정 2022.04.22 17:47

울산 구·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확정
선거구별 의원 정수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 60:40 반영
울산 중구의회 비례 1명 감소, 북구 구의원 1명 증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울산지역 각 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최종 확정했다.

구·군별 의원 정수는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40으로 반영해 중구의회 의원 비례대표가 1명 감소했고, 대신 북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했다.

또 구·군의회 지역 선거구별 의원 정수 역시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60:40으로 반영해 북구 ‘다’ 선거구와 울주군 ‘가’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이 늘었다. 반면 울주군 ‘다’ 선거구에서는 1명이 감소했다.

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또 지난 4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 및 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최종 회의를 통해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2명, 시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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